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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등산여행

전철에 자전거 실을수있다

by 한국의산천 2009. 6. 18.

전철에 자전거 실을 수 있다

"맨 앞칸·맨 뒤칸 활용" [2009 6 18 목요일 한국의산천]
서울 도심과 경기도 남양주·양평 등을 잇는 중앙선(용산~국수) 전철에 오는 20일부터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자전거를 전철에 싣고 중앙선 팔당역에 내린 뒤,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 예봉산의 아기자기한 산세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7일 "현행 전철 휴대품 관련 규정에는 가로·세로·높이를 더한 길이가 158㎝를 넘는 물품을 휴대하고 탈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중앙선에서는 이런 규정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를 실을 공간으로는 전철 맨 앞칸과 맨 뒤칸 빈 공간을 쓰도록 할 계획이며, 승강장 혼잡을 막기 위해 서울 도심지역은 한강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인접한 이촌역과 서빙고역에서만, 외곽지역은 중랑역에서 국수역까지 12개 모든 역에서 자전거 휴대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출퇴근 혼잡시간대가 아닌 오전 10시~오후 3시와 오후 9시 이후로 한정하고, 토·일·공휴일에는 자전거를 전철에 싣는 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1호선 전철 성북역과 동두천 중앙역 구간에서 '자전거 전용 전철'이 시범 운행된다.

전철 네 칸(량)으로 하나의 편성을 꾸린 것으로, 경기도 동두천시가 최근 왕방산에 만든 35㎞ 구간의 산악자전거(MTB) 전용 코스와 연계한 운행이다.

코레일과 동두천시는 주 1회 운행을 놓고 협의 중이며, 21일 자전거 전용 전철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독일에서는 자전거 표시가 된 열차에는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다. 미국(워싱턴), 대만, 일본 등은 지하철이나 전철의 외곽지역 노선에 자전거를 휴대한 채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hosun.com 

 

 

“중앙선 전철에선 자전거 갖고 탄다”  news.korail.com
코레일, 20일부터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하기로 
 

 

20일부터 중앙선 전철에서 자전거를 갖고 승차할 수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오는 6월 20일부터 서울도심과 남양주, 양평군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인 중앙선(용산~국수) 전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휴대품 관련 규정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길이가 158cm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전철에 승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중앙선에서는 이런 규정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중에는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를 피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9시 이후에만 자전거 휴대가 가능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제한없이 자전거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 자전거 휴대공간 

 

또한 승강장 혼잡을 감안해 승하차역을 지정, 도심지역은 한강변 자전거전용도로에 인접해 있는 이촌역·서빙고역에서, 서울외곽지역의 경우는 중랑역 이후 국수역까지 12개역에서 모두 자전거 휴대승하차가 가능하다.

이선현 코레일 광역영업팀장은 “한강을 끼고 달리는 중앙선은 곳곳에 명소가 산재해 있어 지속적으로 자전거 휴대요구가 있어왔다. 자전거 휴대 승차를 계기로 자전거를 활용한 레저문화가 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자전거 휴대에 필요한 시설보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하철구간이나 혼잡시간대 이용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않도록 주의해줄 것과 반드시 지정된 역과 시간대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한 해외사례로는 독일에서는 자전거 표시가 된 열차에서는 자전거를 갖고 탈 수 있으며, 워싱턴이나 대만 지하철, 일본 등은 지하철이나 전철 외곽지역노선에서 자전거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 전철 자전거 휴대승차 개요
◦ 자전거 휴대승차 지정역
- 도심지역 : 이촌, 서빙고역(한강자전거 전용도로와 접근성 우수)
- 도심외곽지역 : 중랑~국수역
◦ 휴대가능 시간
- 평일(월~금) : 오전 10시~오후 3시, 21시 이후(승차시간 기준)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전면 허용
◦ 방법 : 전철 맨앞칸과 맨뒤칸 빈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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