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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학음악

개혁군주의 영조의 내로남불

by 한국의산천 2019. 8. 21.

[박종인의 땅의 歷史]

금주령 어긴 자는 처형하고 자신은 술을 마셨다

조선일보    박종인 여행문화 전문기자 

입력 2019.08.21 03:00 | 수정 2019.08.21 03:27


[178] 개혁군주 영조의 '내로남불'

 


박종인의 땅의 歷史
 
등극한 지 만 2년째 되던 서기 1726년 10월 13일, 조선 21대 왕 영조가 종묘에 행차했다.

선왕 경종 삼년상을 마치고 신위를 종묘에 모신 영조는 이날 오후 창덕궁 인정전에서 3대 국정지표를 발표했다.(1726년 10월 13일 '영조실록')


좌의정 홍치중(洪致中)이 대독한 국정지표는 세 가지였다.

첫째는 계붕당(戒朋黨)이다. 편가르기 때려치우고 정치 똑바로 하라는 주문이다.

둘째는 계사치(戒奢侈)다. "금과 옥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으니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아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계숭음(戒崇飮)이다. "술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광약(狂藥)이니 엄금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1776년 영조가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조선은 화합의 정치와 검소한 도덕적 삶과 주정뱅이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럴 리가 없었다.

문제는 입으로 내뱉은 도덕률 뒤에 숨은 위선(僞善)이었다.


18세기 조선의 가난과 사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가난하게 살았다. 아시아 요업산업을 선도했던 조선은 전쟁 때 일본군에 도공들을 집단으로 빼앗겼다.

농사지을 땅은 급감했고, 나라 재정도 엉망이었다. 한번 파괴된 기반시설은 회복이 느렸다.

세월이 흘러 숙종(재위 1674~1720)대가 되니 태평성대가 왔다. 민간 생산이 서서히 늘고 이에 따라 상류층이 부의 상징으로 사치를 부릴 그 무렵, 영조가 등극한 것이다.


▲ 서기 1726년 음력 10월 13일 창덕궁 인정전에서 영조가 3대 국정지표를 발표했다.

당쟁을 금하고 사치를 금하고 술을 금하여 나라를 바르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하지만 법과 개혁과 규제는 적용되는 곳이 따로 있었다. 법을 어긴 측근에게 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개혁군주 영조는 신하들과 수시로 술을 즐겼다.

입으로는 온 세상이 함께 사는 이상 사회를 선언했지만, 그때 세상은 그저 '그들의 천국'이었다. /박종인 기자
 
엄한 국정지표에 따라 부녀자들은 화려한 가체(加髢)가 금지되고 족두리를 써야 했다.(1756년 1월 16일 '영조실록') 금실로 수놓은 비단 또한 금지됐다. 민간에 화려한 그릇이 유행하자 영조는 값비싼 청화 안료를 쓰는 청화백자 제작을 금지하고 질 떨어지는 철화백자만 생산하도록 명했다.(1754년 7월 17일 '영조실록') 사치금지법은 재위 내내 사회 전반에 시행됐다.


술 먹고 사형 당한 관리


재위 7년째, 영조는 다시 한 번 금주령을 강화했다. "왜 사대부 양반에게는 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민과 천민에게만 집행하는가. 세력 있는 자는 적발하지 못하니, 근본을 버려두는구나[可謂捨本治末者也]."(1731년 6월 10일 '영조실록')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리니, 언젠가는 혼쭐을 내겠다는 경고였다.


마침내 간 큰 고위 관리가 시범 케이스로 적발됐다.

함경 남병사 윤구연이 술을 마시다 걸린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윤구연 집에서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가 나온 것이다.

심문은 영조가 직접 했다. 장소는 서울 남대문이었다.(1762년 9월 17일 '영조실록')

궁을 떠나 남대문에 도착한 영조는 약방 제조가 바친 탕제를 마시고 문초를 시작했다.


"왜 술을 마셨나." 윤구연은 "술이 아니라 매[鷹] 알을 담가뒀다"고 답했다.

영조는 "술 냄새 나는 매 알도 있나"라며 일단 곤장을 한 대 쳤다. 윤구연이 "이 몸의 첩과 첩의 어미와 종이 술을 담갔다"고 실토했다. 영조는 다시 곤장을 세 대 치고 이리 말했다. "너는 불효에 불충을 저지르고 군법까지 위반했다. 어찌 피하겠는가."

윤구연이 늘어놓는 장황한 변명을 끝까지 들은 영조는 "금주령을 어긴 죄인 목을 잘라 장대에 걸라"고 명했다.


사헌부 교리 강필리와 사간원 사간 여선응, 홍문관 지평 최청이 "목숨은 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왕은 "너희가 군왕을 살인자라 부르는가"라며 세 사람을 파면했다.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또 처벌을 만류했다.

영조는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法者 非予之法 卽古法]"이라며 이들 또한 그 자리에서 파면했다.

그 사이 나발과 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윤구연은 목이 잘렸다.

영조는 윤구연 첩을 함경도 갑산 관비로 보내고 비변사에 있는 아들 윤범행과 칠곡부사인 형 윤경연 또한 파직시켰다.(1762년 9월 17일 '승정원일기')

아무도 반항하지 못했다.


민생사범 단속령-'여가탈입'의 금지


임진왜란 이후 한성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다. 당연히 주택난도 심화됐다.

지방에서 벼슬자리를 얻어 상경한 관리들은 집이 없었다. 상경 관리들 가운데에 버르장머리 없고 포악한 사람들은 아무 여염집[閭家·민가]에 들어가 집을 빼앗고 살았다. 주민을 채찍으로 때려 내쫓고 집을 빼앗기도 했다.(1615년 8월 2일 '광해군일기') 이를 '여가탈입(閭家奪入)'이라 한다. 여염집을 빼앗아 들어간다는 뜻이다.


17세기 호적상 한성 인구 75%가 상민과 천민이었으니(이근호, '17, 8세기 여가탈입을 통해 본 한성부의 주택문제'), 백성 주거권과 재산권은 언제든지 25%인 양반에 의해 폭력적으로 박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영조 즉위 후에도 이런 불법은 여전했다.


영조는 즉위와 함께 여가탈입 금지를 특별히 지시했다.(1724년 11월 1일 '영조실록') 하지만 민가를 빼앗은 관리는 2년 금고형, 일반 사대부는 과거 응시 자격 박탈 6년형이라는 형벌이 규정된 때는 재위 30년째인 1754년이었다.(1754년 7월 16일 '영조실록') 한두 명 처벌로 없애기에는 여가탈입이 너무 많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영조 7년 사간원 정언 이성효가 "여가탈입 금지령을 정승 한 명이 어겼는데, 아무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영조는 "승정원에서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명했다. 다음 날 금지령을 어긴 정승 정체가 밝혀졌다. 바로 5년 전 3대 국정지표를 대독한 당시 좌의정이자 현 영의정 홍치중이 아닌가.(1731년 7월 15일, 16일 '영조실록')


개혁의 민낯 '내로남불'


왕이 말했다. "법 적용에 어찌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금령을 신칙하는 뜻은 폐지할 수가 없다. 관련자들을 노역형에 처한 뒤 유배시키라." 과연 엄한 개혁 군주였다.

하지만 홍치중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달랐다.


영조가 말했다.

"홍치중에게 선유(宣諭)하게 하여 대명(待命)하지 말도록 하라."

'백성에게 임금 뜻을 알리게 하고 그로써 처벌을 면하게 한다'는 뜻이다. 구두 경고도 아닌, 스스로 반성문 한번 쓰게 하고 사건을 덮겠다는 뜻이다.

우승지 조명신이 "임금과 신하의 의리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不念堂陛之義乎)?" 하고 물었다. 홍치중은 "오해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영조는 '온화한 비답을 내려 위로하고[上溫批慰諭]' 관련자들에게 내렸던 노역형과 유배형도 취소시켰다.(1731년 7월 16일 '영조실록')

바로 한 달 전 "세력 있는 자는 적발하지 못하니, 근본을 버려두는구나"라고 내뱉었던 탄식은 간 곳 없었다.

개혁보다는 '군신 간 의리'가 먼저였다.


"송절차가 지금은 참 맑구나"


 

◀    영조의 열네 번째 딸 화유옹주 묘 부장품.


  영조의 열네 번째 딸 화유옹주 묘 부장품. 청나라에서 수입한 황채장미문병(黃彩薔薇紋甁)이다. 조선은 당시 수입은 물론 고급 자기 생산도 금지된 나라였다. /국립고궁박물관
 
  1755년 9월 영조는 "식혜를 예주(醴酒)라 하니 이 또한 술이다.

제사상에 술 대신 올리라"며 제수용 술을 금지했다.


대신 영조는 술 대신 송절차(松節茶)를 즐겼다.

"고금(古今)에 어찌 송절차의 잔치가 있겠는가?"라며 금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스스로 대견해할 정도였다.(1766년 8월 16일 '영조실록')


그런데 이 송절차가 정체불명이었다.

차를 마시면 왕이 이상해지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

'홍건이라는 종9품 무관이 강론에 참석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정흉모(丁胸矛)'라는 창을 아느냐." 홍건이 머뭇대자 영조는 병조판서에게 곤장을 치게 했다. 곤장을 거의 반쯤 쳤을 때에도 묵묵무답이었다.


영조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요상한 놈이다. 내가 직접 심문해 혼내 주겠다." 옆에 모시던 사람들이 새파랗게 질렸다.


홍건이 천천히 아뢰었다.

"성상 말씀이 평소 알고 있던 것과 달라 즉시 대답하지 못했나이다." 의외로 홍건은 정흉모라는 무기에 대해 해박하게 답했다.


영조는 급히 그를 서천현감에 임용했다.'(성대중, '청성잡기'4 '성언·醒言', '초관 홍건의 기개와 영조')


말단 무관에게 화를 내고 평소와 달리 행동하더니 종9품 말직을 종6품 현감으로 즉석에서 인사 조치하는 기행.

그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청성잡기'에는 '영조가 마침 송절차를 마신 터라 약간 취한 채 말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술이었다.


신하들에게 송절차를 권하며 "취해서 쓰러지더라도 허물 삼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영조였고(1769년 2월 26일 '영조실록'),

"전에는 탁했으나 지금은 맑고, 물을 많이 섞으니 담백하다[釀法勝前 昔濁今淸 則取多和水 故其味猶淡]"고 한 사람도 영조였다.(1769년 6월 12일 '승정원일기')

 "법은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서릿발처럼 선언한 사람도, 개혁 군주 영조였다. 만인 속에 본인은 없었다.


윤구연 처형되던 날 죽다 산 사내


훗날 다산 정약용은 윤구연을 처형하던 날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누락된 사실 하나를 자기 문집에 기록해놓았다.

'임금께서 숭례문에 납시어 윤구연 머리를 베어 도성 사람들에게 보이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술 마신 자가 있거든 바로 고하라. 저와 같이 죽일 것이다." 그때 대장 이주국이 임금을 호위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나와 엎드려 말하기를 "소신은 얼마 전 술 한 잔을 마셨으니 감히 숨기지 못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는 좌우를 둘러보며 다른 말을 하셨다[上顧左右而言他].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신하들은 다리를 덜덜 떨었다[羣臣在班者 爲之股栗].'(정약용, 여유당전서 보유, '혼돈록·餛飩錄' 3 '이대장·李大將')


술을 먹었다고 자수한 사람이 하필이면 자기가 아끼던 무관이었다. 왕은 못 들은 척하고 딴청을 피웠다. 신하들은 그 위선 앞에서 아무 말 못하고 떨 뿐이었다.

집은 고관대작에게 빼앗기고 장식은 사치라 금지됐으며 술은 목숨 걸고 마셔야 하고 고급 그릇을 쓰면 비난받던 시대였다.


"우리는 즐긴다"


1776년 개혁 군주가 죽었다. 이듬해 열네번째 딸 화유옹주가 죽었다.

1992년 경기도 부천 옹주와 남편 황인점 합장묘에서 옥비녀, 그릇 따위 화려한 부장품 30여 점이 쏟아졌다.

모두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이었다. 그릇도 10여 점이 나왔다.

이 가운데 황채장미문병(黃彩薔薇紋甁)과 녹유리장경각병(綠琉璃長頸角甁)은 청나라 수입품이었다.

꽃병들이 이리 말한다. "저들은 처벌하고, 우리는 즐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