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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친호흡 몰아쉬며 ^^ 굽이치는 산맥넘어 손의 자유, 발의 자유, 정신의 자유를 찾는다. 기억은 희미해지기에 이곳에 기록을 남긴다
MTB등산여행

흥법사지

by 한국의산천 2009. 8. 19.

원주 섬강가에 자리한 흥법사지 (興法寺址)  [2009 · 8 · 19 · 나로호 발사가 중단된 날 · 한국의산천]

원주 문막에 업무차 출장나왔다가 가까이에있는 흥법사지를 둘러 보고 왔습니다.

 

▲ 현재 절터의 탑 주변은 모두 경작지로 변했다.ⓒ 2009 한국의산천 

원주일원에는 약 100여개의 폐사지가 있다고 전한다. 흥법사 역시 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삼층석탑과 진공대사 탑비만이 남아있다.

산 아래 자리를 잘 잡은 지형에 절터만 봐도 옛날 거대사찰이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법사지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안창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절터로서 강원 문화재자료 제45호이다. 

위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안창1리 517-2   

 

 

▲ 남한강과 합류하는 섬강 ⓒ 2009 한국의산천

  

흥법사지 앞쪽으로는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영봉산 자락이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진공대사부도비의 귀부와 이수가 있으며 진공대사는 신라 말기 구산선문 중의 봉림산파에 소속된 스님이었다.

진공대사가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자, 새로 나라를 연 태조 왕건이 대사를 왕사로 임명하고 극진히 예유하고 이곳 흥법사를 중건해주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흥법사는 흥법선원이 되고 선수행을 닦기 위해 찾아오는 스님들이 수백명에 이르렀다 전한다. 

그러나 이 절이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르나 조선시대 전기까지 절과 진공대사탑에 관한 언급이 있는것으로 보아 임진왜란때  폐사가 된것으로 보이며 약 만여평에 달하는 흥법사지 옛터는 모두 밭으로 변했다.  현재는 삼층석탑과 진공대사 부도비의 귀부와 석물들이 있다.

 

- 진공대사탑비 귀부 및 이수(보물 제463호)
- 흥법사지 3층 석탑(보물 제463호)
- 흥법사지(문화재자료 제45호) 

 

▲ 문막에서 간현을 둘러 안창리 마을에서 들어 가는 길 ⓒ 2009 한국의산천 

도로에서 흥법사지 표지를 보고 좁은 1차선 포장 농로를 따라 약 1km 들어가면 흥법사지가 나온다.

 

▲ 흥법사지 입구의 마을. 느티나무 ⓒ2009 한국의산천 

 

 

흥법사지

1984년 6월 2일 강원도문화재자료 제45호로 지정되었다. '고려사'에는 937년(태조 20) 당시 왕사(王師)였던 진공대사 충담(忠湛)이 입적하자 940년 진공대사(869~940)의 부도탑이 있는 원주 영봉산(靈鳳山) 흥법사에 태조가 직접 비문(碑文)을 지어 진공대사탑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흥법사가 신라 때부터 있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흥법사의 폐사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절터 주변은 모두 경작지로 변했다. 이곳에는 삼층석탑(보물 464), 진공대사탑(보물 365), 진공대사탑비, 전흥법사염거화상탑(국보 104)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삼층석탑과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보물 463)만 남아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염거화상탑은 서울의 탑골공원으로 옮겨지고 진공대사탑과 진공대사탑비의 비신(碑身)은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되찾아 지금은 3점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흥법사지 삼층석탑(보물 464호) ⓒ2009 한국의산천

 

원주일원에는 약 100여개의 폐사지가 있다고 전한다.

절은 사라지고 덩그러니 터만 남아있는 고즈넉한 폐사지에서 세월의 무상과 덧없음을 느낀다.한때 영화를 누리던 절집 초입에 세워져있던 당간 지주는 옹색한 민가 옆에 덩그라니 남아있고, 승천하는 용 모양의 귀두를 가진 탑에서도 위용보다는 안쓰러움이 느껴진다. 그래도 조용히 폐사지를 거닐면서 이곳 저곳을 들여다보면 이미 사라진곳에 대한 아름다운 느낌을 만날 수 있다.

 

법천사지 거돈사지 청룡사지 둘러보기 >>> http://blog.daum.net/koreasan/12777910

 

 

 

▲ 삼층석탑(보물 464호) ⓒ2009 한국의산천

 

이 탑은 기단(基壇)을 2단으로 두고, 그 위로 기와집 모습을 본뜬 듯한 탑신을 3층으로 쌓아올린 모습이다. 아래층 기단의 각 면에는 안상(眼象)이 3개씩 새겨져 있는데, 꽃모양처럼 솟아올라 있어 고려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위층 기단의 윗면은 경사져 있고, 보기 드물게 중앙에는 1층 몸돌을 괴기 위한 받침을 3단으로 조각하였다. 부처의 사리나 불경 등을 모시고 있는 탑신은 기단에 비해 너무 작은 모습이다. 각 층의 몸돌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의 조각을 새겨놓았으며, 1층 몸돌에는 네모난 문비가 새겨져 있고 문비 안에는 마멸이 심한 문고리 장식이 남아있다. 

 

 

지붕돌은 두꺼워 보이고 경사가 가파르며, 아래받침은 얇게 4단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다. 지붕돌의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가 양쪽 가에서 살짝 위로 들려있어 고려시대 석탑임을 잘 드러낸다. 탑의 머리부분에는 머리장식을 받치기 위한 노반(露盤)만 남아 있으나 그 마저도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단과 탑신의 불균형이 눈에 띄며, 돌의 구성이나 조각수법이 소박한 점 등으로 보아 고려 전기에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다.(문화재청 참고)

 

▲삼층석탑(보물 464) ⓒ2009 한국의산천 

 

탑의 층수는 어떻게 세나?

처마 모양의 지붕돌만 세어보면 된다. 지붕돌이 3개면 3층탑, 5개면 5층탑이다. 아랫부분은 받침돌, 기단이다. 탑은 부처의 사리를 넣기 위한 무덤이었으나 후에 불법의 상징물로 변했다. 탑 안에는 사리함 같은 보물을 넣었다.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도 불국사 석가탑 안에서 발견된 보물이다.

 

▲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보물 463호) ⓒ2009 한국의산천 

떡을 주물러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것 같은 조각을, 단단하고 커다란 바위에 조각을 했다는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꿈틀거리듯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 

 

진공대사탑과 진공대사탑비의 비신(碑身)은 일본으로 반출된 것을 되찾아 지금은 3점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귀부와 비슷하나 규모는 좀 작다.

 

 

▲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보물 463) ⓒ2009 한국의산천

眞空대사는 고려 태조 왕건이 스승으로 모셨고 열반 후에는 태조가 직접 비문을 짓고 唐 태종 이세민의 글씨를 集字해서 비석을 새긴 흥법사 진공대사탑비(興法寺眞空大師塔碑)는 서예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보물 463) ⓒ2009 한국의산천  

 

참고: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 혜진탑비 보물 제6호. 클릭 >>> http://blog.daum.net/koreasan/12791255 

 

▲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보물 463) ⓒ2009 한국의산천  

 

 

▲ 진공대사탑비의 귀부 및 이수(보물 463) ⓒ2009 한국의산천    

 

 

▲ 삼층석탑(보물 464) ⓒ2009 한국의산천

 


▲ 해지는 풍경을 보며 유익종의 그리운 얼굴을 흥얼거리며 귀가했다 ⓒ 2009 한국의산천  

 

국보와 보물의 차이

 

국보

국보란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로서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

 

보물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보물은 관보(官報)에 고시(告示)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국보처럼 시대를 대표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정의 수준에 이르면 보물이 된다. 그래서 보물의 수는 국보보다 많고 동형의 것들이 많다.

 

보물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보물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해 지정되어 1955년 이전에는 유형문화재는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를 같은 국보(國寶)로 명칭을 바꾸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1963년 재지정하면서 728점의 지정문화재 중 386점을 보물로 지정하였다. 

2001년 11월 현재 지정된 보물은 1,315점(해제 문화재 제외)에 이르고 있다. 국보지정과 보물지정의 차이점은 국보는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가장 으뜸인 것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가장 우수하며 특이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이다.  

 

가는 길 : 간현을 둘러가는 길과 새로난 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새로난 길) 문막 IC에서 간현방향 - 의료공단 사거리에서 양동방향 좌회전 약 2km - 섬강다리 건너서 소로길 따라 좌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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