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운영1 [박종인의 땅의 歷史] "역적 김옥균 시신을 즉시 능지처사하라" [박종인의 땅의 歷史] "역적 김옥균 시신을 즉시 능지처사하라" 조선일보 박종인 선임기자 입력 2020.08.19 03:14 | 수정 2020.08.19 11:13 [225] 조선형벌잔혹사 ③/끝 최후의 능지처사 - 김옥균 영조의 경고와 김옥균 재위 35년째인 1759년 한가위 나흘 뒤, 온갖 잔혹 형벌을 총동원해 정적을 다 처리한 영조가 명을 내렸다. 일체의 잔혹 형벌과 고문을 금한다는 하명이다. 아주 근엄하다. 그 가운데 역률(逆律) 추시(追施) 금지령이 들어 있었다. '추시'는 법을 소급 적용하는 조치다. 은전(恩典)이든 형벌이든 죽은 사람에게 적용하는 법적 조치가 추시다. 충남 아산에 있는 김옥균 유허. 1894년 양력 4월 서울 양화진에서 부관참시와 능지처사 당한 뒤 김옥균 시신은 사방으로 흩어.. 2020. 8. 19. 이전 1 다음